반응형 포고문1 부마민주항쟁 포고문, 10.26사건 계엄령 포고문 그리고 12.3 내란 포고문 부마민주항쟁 계엄령 포고문포 고 문계엄 제1호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하여 아래 사항을 포고함 1. 일체의 집회, 시위 기타 단체 활동을 엄금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이고 비 정치적인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일체의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4. 유언 비어의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을 엄금한다.5.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엄금한다.6. 야간 통행금지는 22:00시부터 익일 04:00시로 한다.7. 위 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한다.8. 시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 생업의 자유 및 외국인의 출입국,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1979...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