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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사회+5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억압에 의한 칠링 이펙트(위축효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2.3 계엄령 포고문의 제2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하고, 제3호에서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속에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2024. 12. 22.
헌법재판소법 제2절 탄핵심판, 그리고 제51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2절은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판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절차,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헌법 제65조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 2024. 12. 16.
부마민주항쟁 포고문, 10.26사건 계엄령 포고문 그리고 12.3 내란 포고문 부마민주항쟁 계엄령 포고문포  고  문계엄 제1호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하여 아래 사항을 포고함 1. 일체의 집회, 시위 기타 단체 활동을 엄금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이고 비 정치적인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일체의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4. 유언 비어의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을 엄금한다.5.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엄금한다.6. 야간 통행금지는 22:00시부터 익일 04:00시로 한다.7. 위 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한다.8. 시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 생업의 자유 및 외국인의 출입국,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1979... 2024. 12. 15.
부마항쟁 계엄령 선포일.. 그리고 12.3 내란 부마항쟁 당시의 계엄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마항쟁(釜馬抗爭)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현재 창원)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항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시위를 강압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계엄령의 주요 내용계엄령 선포부마항쟁이 시작된 직후, 정부는 10월 18일 부산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이어서 10월 20일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탄압과 군 동원계엄령 하에서는 군대가 치안 업무를 담당하며, 시위 진압에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뿐만 아니라 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언론 통제 및 집회 금지계엄령에 따라 언론은 철저히 검열되었으.. 2024. 12. 15.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 계엄과 헌법수호 (제77조, 제87조) 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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