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2 헌법재판소법 제2절 탄핵심판, 그리고 제51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2절은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판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절차,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헌법 제65조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 2024. 12. 16.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 계엄과 헌법수호 (제77조, 제87조) 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