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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제평화를 지지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아울러, 국군의 군사력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서만 정당화되며,
국가는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헌법 제5조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조문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조문 해석 및 의미
제1항 국제평화주의와 전쟁 부인
-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쓰고, 침략전쟁을 부정함
- 즉, 자위권(방어 목적) 전쟁은 허용되지만, 타국을 침략하는 전쟁은 금지됨
- 이는 UN 헌장(제2조 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함
제2항 국군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
- 국군의 역할 : 국가의 안전보장(외부의 군사적 위협 방어), 국토방위(영토 및 주권 보호)
-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군대가 특정 정당, 정치세력에 휘둘려서는 안 됨
헌법 제5조의 숨겨진 의미 및 현실사례
침략전 전쟁 부인
-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방어전쟁(자위권 행사)은 가능
- 전쟁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도 가입(UN 헌장, 국제전범재판소 규정)
- 하지만 군사적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음 (해외 파병 문제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군의 정치적 개입논란
- 1979년 12.12 군사반란 (전두환 군사 쿠데타)
-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투입
- 2010년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논란
- 법적으로는 군의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례들이 있음 (헌법 위반자들)
헌법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평화주의 국가이며, 침략전쟁을 부정함
자위권(방어목적)의 전쟁은 허용됨
국군은 국가 방위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에 기여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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