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xGo/헌법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by Insight LooM 2025. 3. 19.
반응형

 

헌법은 국가의 뼈대이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을까?
나는 법을 전공한 법학자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 천천히 읽어보고자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조문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문 해석 및 의미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民主) :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 공화국(共和國) :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왕국이나 제국이 아니며,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 民國,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나라
  • 대한민국 : 위대한 한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Republic of Korea)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군주제나 독제국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
"민주"와 "공화"는 분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임을 명확히 함
[헌법적 의미]

  •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여야 한다.
  • 왕이나 특정 계층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를 통해 운영된다.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주권(主權) : 국가의 최고 권력
  • 국민(國民) : 대한민국의 구성원
  • 권력(權力) : 정부,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 기관의 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모든 국가 기관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다는 뜻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헌법적 의미]

  •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원칙을 따른다.
  •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 독재, 군사정권, 외세 개입 등의 불법적 권력 장악은 헌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숨겨진 의미 및 역사적 맥락

일제강점기와 군주제 부정

  • 조선 시대 왕정과 일본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선언
  •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왕정복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의미

독재 방지와 민주주의 수호

  • 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독재정권 시절에도 국민이 민주주의를 요구할 근거가 됨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

헌법 개정 시 절대 수정 불가 원칙

  •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서도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없애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됨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독재와 군주제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 제공
헌법 개정 시에도 사실상 수정할 수 없는 원칙 조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