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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야기/시사 지식+

헌법재판소법 제2절 탄핵심판, 그리고 제51조

by Insight LooM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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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2절은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판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절차,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헌법 제65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절

헌법재판소법 제2절은 탄핵심판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담당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 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탄핵심판의 대상

탄핵심판은 다음과 같은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3. 탄핵심판 절차

3.1 탄핵소추 의결

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나. 탄핵소추 의결

  •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3.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가. 심판 청구

  •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나. 심리 과정

  • 헌법재판소는 증거 조사,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
  • 공정성을 위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다. 결정 및 선고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파면 여부를 확정합니다.

4. 탄핵심판의 효과

4.1 파면 결정

  •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파면된 공직자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4.2 기각 결정

  •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5. 탄핵심판의 주요 사례

5.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5.2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례였습니다.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6.1 적용 조건

  • 탄핵심판 청구: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그 공직자를 직위에서 파면할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소송: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공직자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6.2 재판부의 권한

  •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 이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심판부가 사건의 경과와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입니다.

6.3 적용

  •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형사소송의 진행이 탄핵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반대로, 형사소송이 탄핵심판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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