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2.3 계엄령 포고문의 제2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하고, 제3호에서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속에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칠링 이펙트란?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란 법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강력한 언론 규제가 실제 검열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언론인들이 스스로 "이 주제는 다루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표현의 다양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칠링이펙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가짜뉴스와 심의 논란
- 지난 2003. 9월에는 방송통신심위원원회에서 '가짜뉴스심의센터'와 같은 기구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센터는 허위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비판적인 목소리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열 기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화 내부직원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가짜뉴스 규제는 허위 정보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칠링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2. 12.3 계엄과 언론 통제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언론의 자유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엄 포고문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윤석열은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을 금한다’ 거나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은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사후적 규제는 가능하더라도,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정현식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의원 : 헌법 제21조는 언론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 정 후보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임,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임
- 국회의원 : 허위의 사실도 검열하면 않됩니까?
- 정 후보자 : 사전검열은 곤란하며, 사전검열을 하게 되면 사전검열을 하는 사람에 판단에 따라서 재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만 판단을 해야지 사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됨
- 국회의원 :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열을 하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와 같은 맥락인가요?
- 정 후보자 :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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