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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야기/사회,지식+

부마민주항쟁 포고문, 10.26사건 계엄령 포고문 그리고 12.3 내란 포고문

by Insight LooM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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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계엄령 포고문

포  고  문

계엄 제1호

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하여 아래 사항을 포고함

 

1. 일체의 집회, 시위 기타 단체 활동을 엄금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이고 비 정치적인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일체의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유언 비어의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을 엄금한다.

5.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엄금한다.

6. 야간 통행금지는 22:00시부터 익일 04:00시로 한다.

7. 위 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한다.

8. 시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 생업의 자유 및 외국인의 출입국,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1979.10.18

 

부산지구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 찬 긍


10.26 사건 계엄령 포고문

 

1.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

2.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야간통행금지는 22시부터 다음날 새벽ㅄㅇ 4시까지로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한다.

6.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7. 전문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

8. 일체의 집단적 난동 행소요 및 기타 범법행위를 금한다.

9. 주한 외국인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 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0월2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령 포고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0호

 

1. 1979년 10월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2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해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 공공집회에서 목적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해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12.3 내란 계엄령 포고문

 

계엄사령부 포고문(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해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핵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 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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