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3계엄3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칠링 이펙트, 그리고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2.3 계엄령 포고문의 제2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하고, 제3호에서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속에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2024. 12. 22. "대통령 연설비서관감"이라는 김민석 의원님의 입장문, 그리고 진짜 "연설비서관의 대통령의 글쓰기" 책 12.3 계엄, 더불어 민주당 입장문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2024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08273 이 발표문은 최근 정치적 긴장과 민주주의적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1. 내란사태의 본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인식이 포함되었습니다.2.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 2024. 12. 20. 헌법재판소법 제2절 탄핵심판, 그리고 제51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2절은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판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절차,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헌법 제65조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